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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병아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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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져서 5000만원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에게 여러번 나뉘어서 총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돈을 준 기록과 갚겠다는 카톡내용은 존재합니다. 일단 고소 할 예정이긴 한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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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000만원을 빌려줬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법적 분쟁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기록과 갚겠다는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전 거래 내역, 채무 인정 문자 등이 유효한 증거로 채택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자력 여하에 따라 실제 변제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되,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채권 회수에 유리할 것입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보내준 기록과 갚겠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돌려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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