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갑작스런퇴사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직하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퇴사하면
문의)
1.무단결근으로 되나요?
2.무단결근으로 되면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요청한날로부터
10일이내제출받을수있는지요?
3.무단결근으로 되면 퇴사일이 언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날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처리가 된 후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무단퇴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여야만 할 것이며, 회사의 허가 없이 결근하면 그 날은 무단 결근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고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