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OO회사에서 그 상품 영업해서 판매하라고 그러는데
그 상품이 정품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품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서류던 뭐던 다 확인을 하고나서 일을 했는데
만약 그 상품이 정품인줄 알았지만(서류 위조한거때문에 제가 서류위조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모르네요)
만약에 가품인 경우에 영업을 한 사람은 어떠한 법적인 일이 일어날수 있을까요??
위에 내용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구두로 정품이라 그러더라도 아닐수도 있어서
정품이라는 확실한 서류 이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부나 다른곳에서 서류 검증해줄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정부나 사기업이나 개인이나 업체나 등 뭐든 상관없이요
정품인거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정품인거 확인할수 있는 방법 방안 등 종류나 다른것들 상관없으니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영업사원이 정품임을 신뢰할 수 있을만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인해 모조품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판매에 대해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고지의무 또한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업직원보다는 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의 상품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를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수입 등의 물품이라면 그 공급자에 대해서 수입 통관 증거 등의 요구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품인지 여부 또는 정식 라이선스 제품인지는
공급자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리나 제조권리가 있는지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정품이라는 보증서를 제출받으시거나, 해당 상품 생산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상품이 정품인줄 알았지만 속아서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은 안되겠으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