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될 수 있나요?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종종 같은 해에 큰 수익과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해에 발생이 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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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것임으로 과세기간이 달라질 경우 양도차손이 발행한 과세기간과
양도차익이 발새한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상계가능합니다.
다만, 다른연도에 발생한 차손익은 상계가 불가능하며 차손이 큰 경우 익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모두 상계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