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고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성립되나요?
제가 예전에 물건판매글을올리고 돈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 물건이 없었지만
돈을받았고 이후 다시환불후 몇번반복한적이있었습니다
물론 제잘못이고 업무핑계로환불해드려야할거같다해
환불해드렸고 그중 한구매자분이 괘씸했는지
중고사이트에 버젓이 실명공개후 모욕적인말
문자로 모욕적인말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 협박식문자를 주고있습니다
물론제잘못은인정하나
실명거론도 거론이고 모욕적인말로인한경우
이부분으로 고소가가능할지요
이미 돈은다돌려드렷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망의 점이 인정 될 수 있다면 위의 사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다른 구매자의 구매 안정성을 위한 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사이트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