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가한낙지125
한가한낙지12523.12.18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식대 20만원을 제외 기본급 196만원인데 최저시급 조건에 맞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 20만원중 18만원 가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그러므로, 196만+18만=214만원이므로,

    2010580원 이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2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식대 중 일부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2023년의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식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0,000원-20,106원=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1,96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기본급 1,960,000원+179,894원=2,139,894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라면 196만원+(20만원-2,010,580*0.01)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 21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로 제공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주 40시간 기준 식대 포함해서 216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식대 20만원과 기본급 196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