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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지125
한가한낙지12523.12.18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식대 20만원을 제외 기본급 196만원인데 최저시급 조건에 맞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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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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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 20만원중 18만원 가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그러므로, 196만+18만=214만원이므로,

    2010580원 이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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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2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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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식대 중 일부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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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2023년의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식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0,000원-20,106원=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1,96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기본급 1,960,000원+179,894원=2,139,894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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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라면 196만원+(20만원-2,010,580*0.01)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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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 21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로 제공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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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주 40시간 기준 식대 포함해서 216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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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식대 20만원과 기본급 196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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