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2023년의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식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0,000원-20,106원=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1,96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기본급 1,960,000원+179,894원=2,139,894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