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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왈라비187
깜찍한왈라비18722.12.22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직원 급여도 조정해야할까요?

정규직 중 세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직원도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은 급여 조정이 되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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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중 세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직원도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은 급여 조정이 되야하는 걸까요?

    -> 2023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이상,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만큼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중 세전 20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만큼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급여액수가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0만원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최저시급(9,620원)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10,580원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현재 급여가 2023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직원도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은 급여 조정이 되야하는 걸까요?

    현행법상 세전 2010580만원 이상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1.1.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2023년부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10,580원 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을 반영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세전 2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내년도 임금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