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중 세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직원도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은 급여 조정이 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2023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이상,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만큼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중 세전 20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만큼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급여액수가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0만원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최저시급(9,620원)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10,580원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현재 급여가 2023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세전 2010580만원 이상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1.1.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2023년부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10,580원 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을 반영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세전 2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내년도 임금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