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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다꿩224
공손한바다꿩22423.01.05

2023년 기준 급여 어느정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2023년 기준으로

평일9-6시30분, 토요일 9-3시근무

연차 월1개씩, 직원수 14명

연봉 2400인데

23년 기준 급여 어느정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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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인데,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신가요?

    네.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일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평일은 8.5시간 근무, 토요일은 5시간 근무입니다.

    최소 아래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 기본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됨

    0.5시간 5일 연장근로수당 : 0.5*5일*4.345주*9620원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9620원

    합계 : 한달 세전 232만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기본급 :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됨

    0.5시간 5일 연장근로수당 : 0.5*5일*4.345주*9620원*1.5배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9620원*1.5배

    합계 : 한달 세전 2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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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5+8)÷7×365÷12=241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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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2,512,167원(세전)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0,146,004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연봉 2,400만원으로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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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은 하면 평일 42.5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1.25(7.5 x 1.5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476,58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12개월로 하면 29,719,01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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