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요?
교통사고 나서 보험사랑 합의 해야 하는데 무직 취업준비생은 휴업손해 인정이 안되나여? 제가 전기자전거로 알바 겸 배달을 하는데 이것은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여? 휴업손해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되죠? 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여
보험약관상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달 등 업무를 한 것이기에 휴업손해가 지급될 것입니다.
원칙은 알바에 대한 85%에 대해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일용근로자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통원기간은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보험사랑 합의 해야 하는데 무직 취업준비생은 휴업손해 인정이 안되나여?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원칙은 실제 소득의 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으로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당연히 감소분도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가 전기자전거로 알바 겸 배달을 하는데 이것은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여?
: 만약 배달업을 하였다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되죠? 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여
: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휴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취업 준비생이라 할지라도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알바를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