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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고운푸들16
고운푸들16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다 보니 환갑을 훨씬 넘었는데도 여기저기 취업요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어디에 취업은 하셨는데요, 이번달로 2달이고 급여는 1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경우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지요..??

아니면 혹시 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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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60세이상인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급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되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한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01.01.이후 출생자)이고,

      2)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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