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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바다사자294
흰바다사자294
24.01.11

학원강사 한달 전 퇴직통보 했는데 날짜 못맞춰준다고 법을 들먹입니다

학원강사인데 한달 후에 퇴직을 하고자 한달 전에 퇴직통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한다면서 근로계약서 법을 들먹이며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직승인을 안해주고 사업주가 원하는 날짜보다 먼저 나가면 피해입은 보상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한달 전에 통보했는데 제가 변상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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