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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바다사자294
흰바다사자29424.01.11

학원강사 한달 전 퇴직통보 했는데 날짜 못맞춰준다고 법을 들먹입니다

학원강사인데 한달 후에 퇴직을 하고자 한달 전에 퇴직통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한다면서 근로계약서 법을 들먹이며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직승인을 안해주고 사업주가 원하는 날짜보다 먼저 나가면 피해입은 보상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한달 전에 통보했는데 제가 변상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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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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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라 하더라도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지만, 퇴사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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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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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통보했는데 제가 변상하는게 맞는건가요?

    →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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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한달이라 정해져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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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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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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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개월 전에 의사표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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