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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24.01.21

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

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님 노동청에서 전화연락으로 제게 통보만 해주고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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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결정이 나면 노동청에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노동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주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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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노동청을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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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 후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정이 맞다고 결론 나면 그 후엔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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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 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 감독관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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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제출한 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에 따른 조사 이후에 결론이 난다면,

    사측과 별도로 대면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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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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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령하면,

    굳이 재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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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입금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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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노동청에서 결론나면, 시정지시를 사측에 노동청에서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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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석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노동청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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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 금품이 확정된 이후에 진정인이 노동청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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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별도 방문없이 지급하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삼자대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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