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
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님 노동청에서 전화연락으로 제게 통보만 해주고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결정이 나면 노동청에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노동청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주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노동청을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 후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정이 맞다고 결론 나면 그 후엔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 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 감독관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제출한 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에 따른 조사 이후에 결론이 난다면,
사측과 별도로 대면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령하면,
굳이 재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입금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노동청에서 결론나면, 시정지시를 사측에 노동청에서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석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노동청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 금품이 확정된 이후에 진정인이 노동청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면 별도 방문없이 지급하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삼자대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