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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

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

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님 노동청에서 전화연락으로 제게 통보만 해주고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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