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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천산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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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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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다면 해고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도 이미 해고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의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계가 없으므로 동 수당을 받았어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소관)의 경우 해고 취소(복직명령)를 하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합니다. 해도 되는데 기각됩니다.

    2. 해고 취소를 근로자가 안 받아 들이고 "나는 해고 당했으니 더 이상 근무 못한다"고 하고 해고를 확정지으면, 30일 전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유무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해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후 취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해고 사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자, 녹취, 대화내용 등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자체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부당해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단, 수당을 수령하면서 ‘해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면합의하거나,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를 한 후에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구제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관한 통보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 /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