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단절 상태입니다. 빚이 있는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던데 두가지에 대한 궁금증이있습니다.
1. 자녀는 저뿐이며, 제가 상속포기할시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아버지의 엄마인 할머니, 아버지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자식 등등 까지)
2. 상속포기시 1번 질문에 상속이 넘어가서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게하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하나요?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정승인은 받기가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얼핏 변호사분께 조언듣기로는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사라지고 자식은 아무것도 안받는? 걸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고, 상속포기를 할경우 제가 아닌 다른 핏줄들에게 상속이이어져서 친척들이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1순위 상속인부터 제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만 상속포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승인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2)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같거나 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
에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애매하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네 맞습니다.
1,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