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려요
20년에 3개월 일한곳 경력이 공무원 시험에필요합니다
대표님한테 문의드렸으나 연락이되지않습니다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였던거를 확인하고싶은데 사업장 말고는 방법이없나요
소득금액증명 확인해보니 3개월 일한 지급받은총액:540만원 소득금액:170인데 최저시급으로 친 급여 이상받았으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득실 확인을 하시어 경력을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특정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법(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일한 기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해당 기관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근무 기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업무 등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도 경력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 명의로 발급 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퇴직일 기준으로 3년이 넘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서류 보관 의무 등과 더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하여서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기만 했다면
퇴직자에 대해 다시 교부할 의무가 없어 사용증명서 교부로 연락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