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직원이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14년 뒤에 회사 대표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경우라면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범행일로부터 14년이 도과했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횡령죄라고 한다면 14년 뒤에 알게 되어 고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횡령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4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