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직원이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14년 뒤에 회사 대표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경우라면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범행일로부터 14년이 도과했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