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드래곤에너지드링크
드래곤에너지드링크24.02.20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직원이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14년 뒤에 회사 대표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경우라면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범행일로부터 14년이 도과했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단순횡령죄라고 한다면 14년 뒤에 알게 되어 고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횡령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4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