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