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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아나콘다293
꾸준한아나콘다29323.10.06

1인 법인에도 직원채용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직원(장애5등급_경증장애) 1명을 채용했습니다.

주위에서 직원채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없다.. 등등 말을 하는군요.


하여 이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질문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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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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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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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 원 지급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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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지원금마다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정확한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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