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현병환자가 옆집에 이사왔는데 10월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내보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서 질문 남겨요~제작년 10월 옆집에 모자가 이사왔어요 첨에는 조현병환자인줄 몰랐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하고 경찰이 왔다가면서 그 사건 계기로 조현병이라는걸 알았어요 아들이 조현병이라고 말하더라구요 문제는 처음에 저희집 타깃을 삼아 괴롭히더니(우편물 뜯어보기,택배 운송장 사진찍기,욕하기등등)이제는 온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담배도 피는 분인데 불안해요 아무데나 던져서 불 날까봐요~아들이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이 없으면 화장실에서 누구누구 이름 지목하면서 내 아들 건드리지말라고 그러고 내 통장에서 돈빼갔다 그러고 난리난리 그런 생난리도 없어요 그런 말들을 매일매일 화장실에서 지릴지랄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미치겠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내보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보낼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일들 내용이 더 많지만 대략적으로 짧게 쓴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_ _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웃 위협, 실내 흡연 등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은 지금 즉시 10월 만료 후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옆집이 퇴거를 거부하고 버틸 때를 대비해 화장실 폭언 녹음 파일과 우편물 훼손 사진, 이웃 주민들의 연명서 등 법적 소송에 쓰일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할때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는 추후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진행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월 전이라도 칼부림 위협이나 화재 위험 등 자해와 타해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해서 경찰과 의사 동의하에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집주인이 방법을 몰라 방치하지 않도록 수집한 피해 증거들을 전달하며 법적 계약 갱신 거절 및 명도소송을 진행해달라고 강하게 독려하고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시 퇴거 요구 준비 요청

    2순위: 경찰 신고로 반복 행위 기록 남기기

    3순위: 정신건강센터 개입 요청 (위험 행동 완화 목적)

    4순위: 주민 민원 공동 대응 (혼자보다 효과 큼)

    이 문제는 특정 질병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 소음·위협 행위로 인한 임대차 종료 및 공공질서 문제로 풀어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인하여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서 질문 남겨요~제작년 10월 옆집에 모자가 이사왔어요 첨에는 조현병환자인줄 몰랐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하고 경찰이 왔다가면서 그 사건 계기로 조현병이라는걸 알았어요 아들이 조현병이라고 말하더라구요 문제는 처음에 저희집 타깃을 삼아 괴롭히더니(우편물 뜯어보기,택배 운송장 사진찍기,욕하기등등)이제는 온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담배도 피는 분인데 불안해요 아무데나 던져서 불 날까봐요~아들이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이 없으면 화장실에서 누구누구 이름 지목하면서 내 아들 건드리지말라고 그러고 내 통장에서 돈빼갔다 그러고 난리난리 그런 생난리도 없어요 그런 말들을 매일매일 화장실에서 지릴지랄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미치겠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내보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보낼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일들 내용이 더 많지만 대략적으로 짧게 쓴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_ _\

    ===>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퇴거 방법입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경찰·지자체·정신건강센터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단순한 악의적 괴롭힘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치료·관리 개입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고 있다면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강제로 퇴거를 종용할 순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 분에게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말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나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을 하게 되면 쉽게 퇴거를 시키기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해당 가구가 잘 협의를 해서 이웃 집 민원 등을 통해서 협의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로 중도 퇴거를 시키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10월 만기이므로 집주인은 골든타임인 8월 전까지 이웃 피해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퇴거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옆집에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물 개봉, 욕설, 화장실 소란 등 피해 사실을 휴대폰으로 녹음 촬영해 집주인에게 제공하고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연장을 거부할 무기로 쓰게 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무단으로 뜯는 행위는 비밀침해죄 등 명백한 범죄이므로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강제퇴거에 필요한 공식 출동 기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부재 시 방치되는 상태이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어서 상담,치료를 유도하고 화재 등 급박한 위험 시 응급입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현병 환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맞서면 보복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모든 절차는 집주인과 경찰, 공권력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