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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1.06.25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제 막내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그 업체가 은행직원이라고

사칭하라고 시키며 돈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했다하는데

친구들까지 4명 현재 그 친구들 엄마들과 경찰서가서 조사서 작성하고

오는길이라합니다. 경찰측에선 미성년자라할지라도

상대측 피해금액이 1억4천이라고. 미성년자라 구속만안될뿐

평생 사기죄라는 범죄기록이 남는다합니다..

당연히 막내동생은 몰랐다곤하나 어찌됐든 범죄는 범죄인데

아직 어린데 평생을 기록이 남는 상태로 어찌 사나요..

이 일을 어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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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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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 은행직원이라고 사칭하라고 시킨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범행 가담에 대하여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며, 다만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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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질문자분의 막내동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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