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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최근에 서명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2일 전에 서

명했고, 계약 내용은 어떤 법적 조건을 충족

해야만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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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취소를 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취소사유는 기망, 착오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약철회 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그렇다면 해당 계약 유형에 따라서 철회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법에서는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본인에게 강박을 한 경우 혹은 기망한 경우 등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