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연차 소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두달간 행사가 있을 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쉬었습니다.
쉬게 되었을 때 월급을 90%, 80%만 받는 걸로 들었는데 알고보니 월급과 더불어 연차도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회사 쪽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인데 월급과 연차 둘 다 제가 손해보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관여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70%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적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