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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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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20분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직이 연장근로 했을때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20분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고, 연장근로 5시간 20분을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0,000 원 x 5.33시간 x 1.5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연장근로 시급은 10,000원 × 1.5 = 1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 20분(즉, 5.33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 × 5.33시간 = 79,95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00 x 20 / 60으로 하여 3,333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 만원에 1.5를 곱하고 5시간 20분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1.5배의 통상임금(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0,000×5.33시간×1.5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