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에 본인 판단에 따라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 당연한게 아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도록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원래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계약기간까지 그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조를 구해서 방을 보여주는 것이지 강제로 보여줄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부분을 협의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거나 할 경우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