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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 줘요.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집을 일방적으로 안 보여 주는데 이럴 때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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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2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자유입니다.

    보통은 그 분도 집을 빼고 주인에게 돈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사는 공간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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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을경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임대인이 확실하게 임차인과 대화를 해서 방을 내놓던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협조가 안될때는 방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대인과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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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할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에 본인 판단에 따라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 당연한게 아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도록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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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내부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ㄹ겨주지 않으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만약에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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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원래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계약기간까지 그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조를 구해서 방을 보여주는 것이지 강제로 보여줄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부분을 협의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거나 할 경우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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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세입자와 구두로 협의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안보여주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 부분을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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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집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입니다.

    현 임차인이 그리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본인도 손해일텐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먼저 집주인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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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새입자를 구하는것을 방해한다라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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