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차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자료를 제출하면 그 연소득에 맞추어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자료를 제출하면 그 연소득에 맞추어 산정이 되나요?
: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치료로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있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실제 소득 감소분은 해당 회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가 없었다면 00000를 받아야 했는데, 일을 못함으로써 000000를 지급하여 소득감소분은 00000다라는 급여공제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신고분인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소득의 감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미지급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을 내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별로 급여의 차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소득이 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급여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급여 3,248,613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의 수입감소액의 85%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