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제가 계산한 월급+퇴직금 보다 적게준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이나 게약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임금체불 인정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확정 된 후 사용자로부터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사측은 그 합의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퇴사 후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작성한 서면은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체뷸퇴직금에 대해선 퇴직 후라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부제소합의를 쓴 경우 해당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선 근로자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