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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반달곰271
내추럴한반달곰271
22.12.03

퇴사후 제가 계산한 월급+퇴직금 보다 적게준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이모께서 식당일을 하시다가 사장의 갑질,직장내 따돌림 등으로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사장에게 연락후 퇴사를 하셨습니다.총1년9개월 근무 했고 1년치 퇴직금은 전에 받았고 나머지 9개월치 퇴직금과 근무한 일수대로 계산한 월급을 달라 해서 사장과 만났는데 사장이 멋대로 계산한 돈(훨씬 적은 돈)을 입금해주더니 온갖 협박을 하면서 이제 이 돈으로 끝이다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끝까지 협박을 하여 싸인을 하셨다 합니다...이 계약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이모가 받아야될 금액이 만약 300만원이라 한다면 사장은 거기에 자기가 세금도 빼고 자기가 여름에 준 휴가비도 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 택시비 이런것도 빼서 200만원만 줬다고 합니다 이거 노동청 가서 접수하면 돈 다시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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