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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반달곰271
내추럴한반달곰27122.12.03

퇴사후 제가 계산한 월급+퇴직금 보다 적게준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이모께서 식당일을 하시다가 사장의 갑질,직장내 따돌림 등으로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사장에게 연락후 퇴사를 하셨습니다.총1년9개월 근무 했고 1년치 퇴직금은 전에 받았고 나머지 9개월치 퇴직금과 근무한 일수대로 계산한 월급을 달라 해서 사장과 만났는데 사장이 멋대로 계산한 돈(훨씬 적은 돈)을 입금해주더니 온갖 협박을 하면서 이제 이 돈으로 끝이다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끝까지 협박을 하여 싸인을 하셨다 합니다...이 계약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이모가 받아야될 금액이 만약 300만원이라 한다면 사장은 거기에 자기가 세금도 빼고 자기가 여름에 준 휴가비도 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 택시비 이런것도 빼서 200만원만 줬다고 합니다 이거 노동청 가서 접수하면 돈 다시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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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이나 게약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임금체불 인정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확정 된 후 사용자로부터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사측은 그 합의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퇴사 후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작성한 서면은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체불임금,체뷸퇴직금에 대해선 퇴직 후라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다만, 부제소합의를 쓴 경우 해당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선 근로자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