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이나 허위험도에 따라서 상해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점이
직업군인와 위험도에 따라서 상해보험료의 차이가 있거나 가입제한이 있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군과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비쌀 수 있으며 일부 직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이나 소방관과 같은 직업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과 같은 위험도가 낮은 직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군에 맞는 보험 상품을 잘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군과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며, 일부 직업은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예: 건설업, 소방관, 배달업 종사자)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직처럼 위험도가 낮은 직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험도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비위험직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편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으며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질병 모두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보험료도 다르게 산출됩니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있어 보험료와 보장한도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의 제한 및 보험료의 차등이 주어집니다.
상해급수가 높은 직업군은 아무래도 상해급수가 낮은 직업군보다는 사고의 위험성 및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업군인이시라면, 직업군인중에서도 하시는 일에 따라 사무직인지, 아니면 항공조정사로서 운항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일에 따라 상해급수가 정해지니 고지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위험이 높은 직업과 그러치 않은 직업을 나뉘고 있고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위험도(병과, 계급 등)에 따라 급수가 다르게 결정이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높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보장한도가 축소될 수는 있으나 인수 거절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직업 금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업이 위험 급수면 보장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직업 군인 하사관이라면 직업 급수가 높은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무위험도에 따라서 사무직보다 생산직이 생산직보다 운전직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특정 위험직군에 대해서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자동차 등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및 선박직무자의 선박 탑승 등 특종직업군에 대해서는 실손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군의 특별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므로 직업, 직무별로 구분해서 보험요율을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시에 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직업별 위험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요.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직무로 변경시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서 공장생산직, 자가용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통지는 보험회사에 해야하고요. 보험설계사에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무직과 생산직 업무를 투잡으로 한다면 그 중 위험도가 높은 생산직의 위험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해두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군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상해보험료의 차이가 있거나 가입제한이 있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상해위험의 가능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정책적으로 다르긴 하나, 통상 위험 직군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체를 거절 할수도 있습니다.
통상 위험직군은 오토바이 운전자, 택시운전자, 소방관등이 속하며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가입거절을 한다하여도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한 직업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가입제한은 거의 없지만 일반사무직과 직업군인을 비교하면 보험회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험료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