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되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명하고자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을 24.01.01~24.12.31로
표기해야될까요?
아니면 변경근로계약서 다시 서명하는 날부터 24.12.31로 표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계약의 적용기간과 입사일을 달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명시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임금등이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임금적용기간 을 명시하시어 새롭게 작성한 일부터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변경시 근로계약기간은 재계약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노동법상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인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변경이 없다면, 원래 명시했던 내용대로 적으면 됩니다.(기간도 변경된다면, 그 기간으로)
그리고 하단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일은 재작성하는 현재 날짜로 적으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부분에는 "기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하단의 근로계약서 적용일(or 작성일)을 기재하는 부분에 "실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