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이번해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됩니다.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지급기간이 총 210일로 확인이 됩니다.
실업급여가 1월 13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가정할 때,
1월 20일에 취업했다가 한달만에 그만두었다면
나머지 173일치의 실업급여 (210일-30일-7일)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취업했다가 재실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에 수급은 중단되고 재실업부터 남은 수급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가 취업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수가 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업하였다 재실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기간 170여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중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