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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

보험해약 후 복원할 수 있나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1년쯤 납입하던 보험을 1주일전 해약했는데, 갑자기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해약하면 복원이 안되지요? 사정이 어려우신 분이라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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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해약한 보험은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특별한 방도가 없어, 수술전에 보험 가입 가능 하다면

      감액 부분 감안하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복원이 어렵습니다.

      보험 해지 후 해당 보험 상품의 복원은

      당일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당일에는 복원할 수 있으나 익일부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기간 사이에 진료를 보신 기록이 있다면 이부분 역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하고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활을 거절할수도있게됩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부활을 어렵게됩니다.

      이부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아니고 해약을 하신거면 보험이 이미 효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수가 없으세요.ㅜㅜ


    • 안녕하세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될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원복이 불가합니다.

      불가피하다면 민원제기가 가능하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원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의견드립니다.

      실효된 경우 부활제도가 있으나(이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으면 부활불가능하빈다.)

      해약의 경우 복원이 어렵다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기존보험계약상품을 계속유지하다가 보험계약상품을 해지하셧다면 그상품은복원할수는 없습니다

      재차 가입을 하시던지 다른 보험상품을 비교하신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후 해지 취소는 해지당일 업무시간내에만 가능합니다. 그후는 해지취소 처리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타깝지만 이미 해악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해지이후 해지취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