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후 복원할 수 있나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1년쯤 납입하던 보험을 1주일전 해약했는데, 갑자기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해약하면 복원이 안되지요? 사정이 어려우신 분이라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해약한 보험은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특별한 방도가 없어, 수술전에 보험 가입 가능 하다면
감액 부분 감안하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한 보험을 복원 할 수 있는건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을 보험사에 다시 환입하고 복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복원이 어렵습니다.
보험 해지 후 해당 보험 상품의 복원은
당일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당일에는 복원할 수 있으나 익일부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기간 사이에 진료를 보신 기록이 있다면 이부분 역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하고 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활을 거절할수도있게됩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부활을 어렵게됩니다.
이부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아니고 해약을 하신거면 보험이 이미 효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수가 없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될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원복이 불가합니다.
불가피하다면 민원제기가 가능하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원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의견드립니다.
실효된 경우 부활제도가 있으나(이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으면 부활불가능하빈다.)
해약의 경우 복원이 어렵다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기존보험계약상품을 계속유지하다가 보험계약상품을 해지하셧다면 그상품은복원할수는 없습니다
재차 가입을 하시던지 다른 보험상품을 비교하신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후 해지 취소는 해지당일 업무시간내에만 가능합니다. 그후는 해지취소 처리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타깝지만 이미 해악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해지이후 해지취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