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어떤 주택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or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속하지 않는 모두.
청약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2만원씩 넣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특히 고정지출이 부담되시는 분이라면, 안하는 것보다는 하루바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예치금은 회차에 상관없이 한번에 납입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달 2만원씩 납입하다가, 청약직전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해버리면 됩니다.
만약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월 2만원씩 납부하는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납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면 민영주택의 경우 24회치 예치금을 1번에 납입해버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중요합니다. 24회 이상 납부했는지 여부가 1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라면 1순위가 너무 많아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선발 기준이 적용되어, 4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