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나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해지 기간(보통 1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 부족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손해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