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른 일이 어울릴것 같다는데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신입 3개월째 인데요
서비스 일이고요. 계속 근로계약서는
안 써주셨어요. 맘에 안 드는지 대표님이하 다른 분들도 은근히 공세하면서 부모님 뭐하시냐고 사업하는게 어울릴거 같다고 합니다.
그만두라고 할때까지 버틸건데요
압박에 힘들어서 먼저 그만둔다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둘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퇴직 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동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차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동료들의 말만 듣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고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