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사
5주차 된 임산부고 현재 안내 서비스직 일합니다
직업 특성 상 배 나온 상태로 안목상 근무하기 어려워서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6+6??? 같은 혜택이 많아서요 혜택 다 받고 퇴사하려고합니다
남자친구는 일반음식점에서 일해서
남자친구 또한 육아휴직 쓴다고 하구요
회사는 1.1~12.31 이렇게 1년씩마다 계약서를 쓰며 연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2023.8월경 입사를 했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남자친구말론
12.31까지 육아 출산휴가를 다 써야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연장이어도 계약종료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을 더 이어나가면서 휴가를 더 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간결하게 제 상황을 보아할때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저런 혜택 보고
잘 퇴사할 수 있는 플랜을 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퇴사를 원하신다면, 퇴사 시점은 출산휴가 종료 후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로 조정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퇴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남자친구가 일반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집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