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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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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 상단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있는데요~ 피뢰침이나 간판 등 다양한것들이 있는데 건축물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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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간판이나 피뢰침은 공작물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자체의 높이만을 건축물 높이라고 말하며, 간판, 피뢰침등은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한 설치규정 및 신고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공작물에 따라 높이나 크기등에 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해당지목에 따라 건축법으로 가이드라인이 존재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건물의 최상부 지붕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건물 상단에 설치된 특정 부속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정 기준은 각 요소의 용도와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의 평균 지표면에서 건축물 최상층 지붕(지붕면)까지의 높이로 산정됩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구조물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피뢰침이나 옥상 조경물, 안테나 등은 높이 측정 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지 설치된 구조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옥상에 설치된 기계실, 계단실, 비상 탈출구 등의 구조물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 기준은 해당 구조물의 높이가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에 필수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판 또한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규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옥외 광고물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높이와 위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건축 규정에 따라 세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특정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의 최고높이 제한을 적용 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목적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안전과 일조, 통풍, 채광, 미관 등 도시환경 및 나아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라면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