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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좋아

인사좋아

23.02.27

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 거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정 진행상태]

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 거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정 진행상태]

청구인은 상대 측 노무사가 사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임금 계산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사측은 맞게 계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거절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누구에게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질문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 대리 노무사가

      회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노동청이 회사에 의견을 물었을 때를 말씀하신 거라면

      거절하셔도 노동청 판단 후 공개 여부 결정하니

      크게 걱정 마시고 거절 의사 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애초에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부분 공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