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일 일하고 3일차 되는 날에 당일퇴사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부탁드린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맞나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작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장에 입사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사 후 긴기간을 근무하지 못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여,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작성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를 시작할 때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늦게라도 작성해 두고 싶어 요구하는 것이니 작성해줘도 무방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얗고 그 시점은 근로제공 이전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타이밍을 놓친거 같은데, 작성한다해서 별일 없으니 도와준다 생각하고 작성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시작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막기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