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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장엄한새우만두
늘장엄한새우만두

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일 일하고 3일차 되는 날에 당일퇴사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부탁드린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맞나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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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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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작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장에 입사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사 후 긴기간을 근무하지 못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여,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작성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를 시작할 때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늦게라도 작성해 두고 싶어 요구하는 것이니 작성해줘도 무방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얗고 그 시점은 근로제공 이전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타이밍을 놓친거 같은데, 작성한다해서 별일 없으니 도와준다 생각하고 작성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시작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막기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