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를 53.5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서 샀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번호, 상품 종이 인증까지 받아서 믿고 돈을 보내려고 했으나 계좌 이름과 카톡 이름이 달라 의심 했는데
부모님 계좌라고하여 반신반의 하며 돈을 입금 했습니다.
오늘 택배를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자신은 대리 판매자(A)고 물건 보내기(B)로 한 사람이 연락을 안본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오픈채팅에서 수수료 만원 받기로 하고 대신 팔아주는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면 A,B 공범으로 들어가서 A에게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A도 그 사실은 몰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