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리판매 사기 질문드립니다
아이폰12를 53.5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서 샀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번호, 상품 종이 인증까지 받아서 믿고 돈을 보내려고 했으나 계좌 이름과 카톡 이름이 달라 의심 했는데
부모님 계좌라고하여 반신반의 하며 돈을 입금 했습니다.
오늘 택배를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자신은 대리 판매자(A)고 물건 보내기(B)로 한 사람이 연락을 안본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오픈채팅에서 수수료 만원 받기로 하고 대신 팔아주는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면 A,B 공범으로 들어가서 A에게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A도 그 사실은 몰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공범이 될지 여부는 두 사람이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명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a가 b와 공범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A와 B가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고, 이 경우 A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금전만을 편취하여 사기범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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