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요가 용품, 헬스 용품과 같이 휴대가 용이한것, 체중계와 같이 무게가 가벼운 것들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cctv 확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관리자가 매일 상주 할 수도 없고, 묶어 둘 수도 없는 기물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자 상주가 어렵고, 묶어 둘 수 없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물품의 존부를 확인하여 사라졌을때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하는 기물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요가매트·덤벨·체중계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도 보호 대상입니다. 관리주체는 기물관리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다했는지가 중요하며, CCTV 확인이 늦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재발방지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시 인력이 없다면 관리규정 개정, 이용자 인증 절차, 출입기록 확보 등으로 간접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용시설의 물품이라도 공동소유 내지 관리주체의 점유로 인정되므로, 특정 이용자가 무단으로 반출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리자는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없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상 책임 논의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도난된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입주민 공지와 협조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피해일지 작성, 관리일지 및 출입기록 제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반복된 절도가 확인될 경우 특정 용품에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필요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경고문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 이용시간 제한, CCTV 저장기간 연장, 물품 보관함 설치 등을 병행하십시오. 헬스장 이용규칙에 ‘기물 파손·반출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을 명시하면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비로 구매된 물품의 분실은 회계 처리로 남겨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실한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드응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헬스장은 공용 이용 공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관리 차원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여 강경 대응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