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면 어머니 무주택자?
부모님 집이 아버지 명의고 공동명의가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는 무주택자가 맞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만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시고 어머니는 무주택자인 제 월세집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및 관련 법령: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전입신고: 어머니가 무주택자인 자녀의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무주택자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주택법 및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