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임대인이 외국인이고 영어이름이랑 한글이름 둘다 인정받을 경우(신분증에 두가지 이름 다있음)계약서상에는 한글이름으로 적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는 신고필증에 영어이름으로 적혀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등록번호로 특정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날자가 중요하고
관공서 날인이 들어간 곳에 날자를 기록해주고 또 관공서 장부에 기록해 놓을겁니다
계약서에 두개의 이름이다들어갔으면 되고 기록하시는 분이 영어로 기록을 하셨나봅니다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경우 확인 가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당사자 이름과 주민번호는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있는 등록번호가 정확하면 이름이 영문이던, 한글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고 영어이름과 한글이름 둘 다 인정받을 경우, 계약서상에는 한글이름으로 적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는 신고필증에 영어이름으로 적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같다면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차 목적물 주소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이 동일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에 표기된 등록번호와 영어이름에 오타가 없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글이름을 표기할 때 한국식 표기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고 영어이름이랑 한글이름 둘다 인정받을 경우(신분증에 두가지 이름 다있음)계약서상에는 한글이름으로 적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는 신고필증에 영어이름으로 적혀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등록번호로 특정되면 상관없나요?
==> 외국인 등록번호에 있는 이름(한글, 영문 포함)으로 기록 또는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