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신체적 구속으로 인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라고 보았을때
당연퇴직이 되는 사유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신체적구속이 포함되는 실형이라면 그 기간의 장단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기간의 장단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신체적 구속이 수반되는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으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구속기간의 장단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안 된다면 기간의 장단을 떠나 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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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이라는 것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의미하고 기간의 장단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