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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
23.06.16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형 당연퇴직 조항 문

취업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신체적 구속으로 인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라고 보았을때

당연퇴직이 되는 사유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신체적구속이 포함되는 실형이라면 그 기간의 장단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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