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신체적 구속으로 인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라고 보았을때
당연퇴직이 되는 사유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신체적구속이 포함되는 실형이라면 그 기간의 장단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상이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