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무보험차상해의 약관기준대로 한다는데 여기 제가 아는내용은 휴업손해비(입원자해당) 통원비(8000원) 위로금 150000만원 이렇게 밖에 모르는데 뭐가 더있나요? 알아야 보험회사에 요구할수잇을거같아서 미리 알아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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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보험사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상나간 비용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기에,
향후치료비가 있지만, 무보험상해에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대인 배상과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이 됩니다.
후유 장해가 없는 부상의 경우 부상이 크다면 말씀하신 항목에 간병비가 추가되지만 상해 급수가 5급 미만으로 낮은 경우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가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며.
그 항목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상해급수가 5급이상일 경우 간병비가 지급이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후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이신거죠? 상대방은 무보험인거구요?
그렇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신 다음 구상권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사고내용이나 추가적인정보가 너무 없어서 무보험차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현금으로 합의받는게 맞는건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