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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절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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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2년 간 직장에서 일을 하고 2025년 2월 말에 자진퇴사했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간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3월 말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이 끝나 퇴사하는거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간이 3/3~3/31(주말 제외 21일)이어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4월에 하루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4대보험O),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타게 되면 해당 하루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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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가닝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이 3/3~3/31(주말 제외 21일)이라면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야기간이 3.1~3.31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3.3~3.31기간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3.3.~4.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