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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3.03.28

정년퇴직 전 기간제 채용 시 복리후생 적용 여부

채용 중에 고령의 지원자가 계셨는데, 연령이 높지만 전문성과 경험면에서 적합해 보여서 기간제 계약(2년 계약, 촉탁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3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이고 지원자는 1960년 11월생으로 현재 62세입니다.

1년계약 + 1년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하는 경우

* 연령으로 봤을 때 얼마 안되는 근속 기간 내 정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 직원들 정년 도래 시 지급하는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 기존 직원에게 적용된 복리 후생을 동일 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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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의 복리 후생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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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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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별도 정하는 것도 차별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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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정년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년퇴직도 없게 되므로

    정년 감사패도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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