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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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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정년퇴직 전 기간제 채용 시 복리후생 적용 여부

채용 중에 고령의 지원자가 계셨는데, 연령이 높지만 전문성과 경험면에서 적합해 보여서 기간제 계약(2년 계약, 촉탁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3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이고 지원자는 1960년 11월생으로 현재 62세입니다.

1년계약 + 1년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하는 경우

* 연령으로 봤을 때 얼마 안되는 근속 기간 내 정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 직원들 정년 도래 시 지급하는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 기존 직원에게 적용된 복리 후생을 동일 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 있을 까요. ?

-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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