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표법 위반 행위로서 경찰 또는 특허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나가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2. 1~2주내 환불이 가능한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따로 환불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환불가능여부가 결정되며, 다만 제품 하자라면 언제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