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6.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5.31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1년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6.1이 되어야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