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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수습기간이 3달이고 1달 단위로 계약하는데 1달씩 2번 2달까지만 계약하고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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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나 해고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인바, 이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총 2개월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