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연한바위새133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떤 대기업 하청이라고 해야하나 협력사라고 해야 하나 대기업 안에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급업체&아웃소싱 업체라고 하는 곳에서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서 잔업과 특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 다른 상주 업체들은 잔업 특근 별도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 내에 연장 및 휴일시간과 수당이 잡혀 있으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수당이 어렵고 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것들을 토대로 급여 일부가 미지급된 것인지, 미지급되었다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잔업), 휴일(특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봉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는 시간만큼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 한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