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문서를 직원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직원이 근무하는 매장이 지방에 있어서 만나서 전달하기 힘든데
팩스로 보내고 받아도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팩스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하여 서면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팩스로 보낸 뒤 근로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팩스로 서면을 보낸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직접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기 어려울 경우 팩스로 연차휴가사용 촉진에 관한 서류를 송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팩스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서류를 송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문서를 직원에게 보낼 때 직원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팩스로 보내고 받아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