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사업체
연말에 통장정리한다며 통장 사용내역을 다운받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정리하는중에 대표이름으로 천만원단위로 수차례 입금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나? 생각했지만
얼마 뒤 거래처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겁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음에도 그렇게까지 한다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대표가 중간에 꿀꺽한거같은데
이거 횡령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횡령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